이전 페이지 버튼

이용약관

홈으로 돌아가기 버튼

NFT 통합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타라소프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NFT(Non-Fungible Token) 마켓플레이스 및 NFT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통합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각 “서비스”를 결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서비스는 TARA NFT 및 JUDO NFT를 포함합니다.

2.“디지털 저작물”이라 함은 이미지, 동영상, 음악, 서적 등을 메타데이터로 표현하며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되거나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3.“NFT”라 함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으로서, 이미지, 동영상, 음악, 서적 등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포함한 상태로 발행되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을 의미합니다.

4.“NFT 발행”이라 함은 디지털 저작물을 NFT로 만드는 일련의 주조 과정을 의미합니다.

5.“NFT 서비스”라 함은 마켓플레이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NFT 거래중개업무를 의미합니다.

6.“NFT 마켓플레이스”라 함은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상의 장소 및 그 구현에 필요한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을 의미합니다.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본 약관에서 NFT 마켓플레이스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타라 NFT를 의미합니다.

7.“크리에이터”라 함은 디지털 저작물에 대하여 법률상 권리를 원시 취득하거나 원저작자와 계약관계를 통하여 디지털 저작물을 마켓플레이스에서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한 등 회사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8.“판매자”라 함은 크리에이터로부터 NFT를 구매하여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NFT를 재판매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9.“NFT 소유자”라 함은 마켓플레이스에서 NFT 구매를 통하여 NFT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며, NFT 소유자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10.“로열티”라 함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코딩된 내용에 따라 NFT가 재판매될 시 크리에이터(또는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11.“세부분할 대상”이라 함은 크리에이터가 NFT 생성 시, 로열티를 나누어 지급받을 대상으로 입력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12.“출고”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지갑에서 회사가 운영하는 타라 월렛, 타라 월드 지갑으로 NFT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에디션”이라 함은 한정된 수량의 복제본이 존재하는 디지털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14.판매 방식 중 “Market”이라 함은 보유한 컬렉션의 에디션 중 선택하여 고정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5.판매 방식 중 “Drop”이라 함은 Market 판매 이력이 없는 최초 발행한 컬렉션을 고정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스마트 컨트랙트”라 함은 기술을 활용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17.“가스비”라 함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지불하는 수수료의 개념입니다. 코인을 주고받을 때나 계약을 체결할 때 일종의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때 지불하는 전송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제3조 (회원가입과 이용계약)

1.회원가입은 회사의 TARA WALLET(타라 월렛)에 가입하여 발급된 타라 통합회원 아이디 하나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함은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에 관련 정보가 이관되어 관리되는 것에 동의함으로 간주됩니다.

3.개인정보 등 관계법령상 요구되는 사항은 타라 통합회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됩니다.

제4조 (NFT 서비스의 내용)

1.회사는 마켓플레이스에서 회원간에 NFT를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역할로 합니다.

2.크리에이터는 마켓플레이스에서 NFT를 생성(신청)하고 발행이 완료된 NFT를 Market 혹은 Drop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3.회원은 NFT를 구매하거나 Drop에 참여할 수 있으며 거래에 필요한 자산은 회원의 지갑에서 출고됩니다.

4.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되는 NFT는 타라(TARA) 프로토콜에 기반한 NFT로서 타라(TARA)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만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개발 지원이 없는 한 NFT는 다른 체인의 지갑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어느 NFT가 그 기반 체인이 아닌 다른 체인의 지갑으로 전송된 경우,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손해배상, 복구지원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로열티는 크리에이터가 설정한 값에 따라 발생하며 크리에이터(또는 판매자)에게 지급됩니다.

제5조 (NFT 서비스의 비용)

1.NFT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원은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크리에이터는 NFT 발행을 위한 컨트랙트 주소를 생성할 때 발생하는 네트워크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크리에이터는 마켓플레이스에서 NFT를 발행할 때 발생하는 네트워크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크리에이터 및 판매자는 NFT 판매 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구매자는 NFT 구매 시 발생하는 네트워크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2.NFT 소유자는 출고 시에 발생하는 네트워크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크리에이터 및 판매자는 판매대금에서 비용(거래 수수료, 로열티)을 공제한 후 자산을 지급받습니다.

3.수수료는 서비스 이용 안내에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 및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수단(공지사항 또는 팝업)으로 안내합니다.

네트워크 수수료(가스비, 컨트랙트 수수료, 발행 수수료, 거래 수수료)는 회사가 설정한 값을 따릅니다.

로열티는 크리에이터가 설정한 값을 따릅니다.

제6조 (NFT 서비스의 이용)

1.NFT 서비스는 회사에 계정을 보유한 회원이 NFT 서비스를 위한 프로필을 별도로 생성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NFT 발행이 아닌 구매 또는 판매 행위만 할 경우 프로필을 생성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2.회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크리에이터에게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확보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서류 및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NFT의 판매방식은 크리에이터 혹은 판매자가 Market 혹은 Drop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Drop은 발행된 NFT를 최초 판매 진행 시의 단 1번만 가능하며 Market 또는 Drop으로 최초 판매를 진행한 경우 Drop 진행은 불가합니다.

4.크리에이터 혹은 판매자는 NFT 관련 정보(로열티 포함)들을 발행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5.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구매한 NFT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철회(환불)가 불가합니다.

6.회사는 NFT 거래 중개에 관한 홍보 목적으로 NFT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마켓플레이스에서 배포하거나 거래되는 모든 NFT에 대하여, 각 NFT의 거래 일시, 거래 당사자인 회원의 닉네임(또는 이름, 명칭), 거래 금액, 현재 판매 여부 및 판매 금액이 서비스 화면 내 전부 또는 일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제7조 (NFT 서비스 약정의 효력 발생)

회원이 NFT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로부터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이용신청을 하면 NFT 서비스 약정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8조 (크리에이터의 권리와 의무)

1.크리에이터는 회사가 로열티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본 약관 제4조 5항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크리에이터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NFT 발행을 위한 권리(디지털 저작물 자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거나 원저작자 및 관련자로부터 지식재산권 또는 이에 관한 라이선스 취득, 또는 이용허락 등)

디지털 저작물과 연계된 NFT 발행, 유통 및 거래지원을 위한 권리(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전시권, 전송권, 공표권 등)

출고를 위한 권리(제3자 거래 등에 필요한 일체의 라이선스)

3.크리에이터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 혹은 허위사실을 디지털 저작물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크리에이터는 동일한 디지털 저작물 및 디지털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지털 저작물과 연결된 NFT를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해 발행하거나 유통해서는 아니됩니다.

5.크리에이터는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NFT를 보유한 자가 NFT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전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6.크리에이터에게 본 약관 또는 회사 이용약관의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크리에이터와 회사의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크리에이터는 NFT 소유자 보호를 위하여 제5조 1항 1호의 컨트랙트 주소 및 크리에이터 계정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회사에 양도합니다.

제9조 (NFT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1.NFT 소유자는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다음 각 호의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할 뿐 디지털 저작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NFT와 연결된 디지털 저작물을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개인 SNS 내 업로드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디지털 저작물 원본 그대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

제1호에 따라 디지털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해당 디지털 저작물이 진본이라고 외부 공표할 권리

NFT 출고, 거래 등이 지원되는 경우, 지원되는 방식에 따라 NFT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

2.NFT 소유자는 디지털 저작물 자체가 아니라 적법하게 보유한 NFT에 대하여 이를 재판매 하고 복제 및 전송을 할 수 있지만,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나 초상권, 상품화 권리 등 특정 권리를 양도 받는 것이 아닙니다.

3.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 저작권의 실현 등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4.NFT 소유자는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에 해당 NFT를 적법하게 보유한 자에게 인정되며 NFT를 양도한 회원은 NFT 소유자의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NFT 서비스의 유의사항)

1.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회사 이용약관 서비스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NFT 공개 금지, NFT 소각, 이용정지 혹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NFT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필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타인으로 가장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름을 만드는 경우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등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크리에이터의 명예나 명성에 해를 끼치는 경우

디지털 저작물을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마켓플레이스 내외부에서 동일한 디지털 저작물을 사용하여 NFT를 만드는 경우

자살 및 자해를 조장하고, 타인에 대한 증오 또는 폭력을 유발하는 등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NFT 등록 및 판매가 지적재산권 혹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회사와 제3자의 이익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마켓플레이스 또는 마켓플레이스에 연결된 서버, 네트워크를 방해하거나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불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시세를 조종하거나 사실상 자기거래를 하는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방해하는 소각 행위를 한 경우

2.회사는 외부 서비스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관하여 ‘로열티’ 발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 시, 회원이 보유한 출고가 불가한 NFT 자산, NFT에 관한 제9조 1항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4.회원은 출고할 수 있으나 외부 NFT를 회사로 입고할 수 없습니다.

5.회원은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된 NFT를 무단으로 캡쳐 및 다운로드 하거나 기타 도구들을 사용하여 이를 복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6.각 NFT별로 NFT 소유자의 권리의 내용 및 서비스의 범위(거래 지원 여부, 거래 지원 기간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는 다를 수 있습니다.

7.회사는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의 진정성, 권리의 완전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8.회사는 NFT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NFT 거래에 관한 책임은 크리에이터 혹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회사는 크리에이터 및 판매자를 대리하거나 그 어떠한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9.회사는 회사의 사정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NFT 및 관련 가상자산의 정책 변경 등의 경우 NFT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10.디지털 저작물이 보관되는 회사의 서비스나 외부 서비스가 일부 또는 전부 종료되는 경우, 디지털 저작물을 소실될 수 있으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1조 (NFT 저작권 유의사항)

1.회원이 원저작자가 아닌 경우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본인에게 귀속된 저작재산권의 종류(복제권, 공연권, 전송권, 전시권, 공표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 등)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은 원저작물의 동일성을 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회원은 NFT 재판매시 원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디지털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인 경우 공동저작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실연, 음반, 방송 등의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자(작사, 작곡자 등)라도 저작인접권자(가수 등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디지털 저작물에 타인의 초상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초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회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내 등록 저작물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디지털 저작물의 원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외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면책)

NFT 서비스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 탈중앙화 서비스로서 회사는 출고 이후 외부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저작권 및 라이선스 침해에 관한 면책)

1.회사가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NFT 및 해당 NFT에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에 의하여 본인의 저작권 기타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 해당 NFT의 이용 및 유통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제1항에 따라 NFT의 이용 및 유통 중단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NFT에 대한 이용 및 유통을 중단하고, 권리주장자, 크리에이터, NFT 소유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3.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크리에이터가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서 NFT 소유자가 NFT의 이용 및 유통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와 NFT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해당 예정일에 NFT의 이용 및 유통을 재개합니다.

단, 권리주장자가 크리에이터 또는 NFT 소유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회사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회사는 회원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혹은 라이선스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크리에이터 및 크리에이터와 권리주장자 혹은 NFT 소유자와 권리주장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해당 NFT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크리에이터는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된 NFT가 복제, 전송, 전시 및 공표될 수 있으며 출고된 후 저작권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제14조 (NFT 통합서비스)

1.NFT 통합서비스는 TARA NFT와 JUDO NFT의 통합서비스로 JUDO NFT는 TARA NFT서비스에 귀속됩니다.

2.TARA NFT 서비스의 이용계약이 성립된 회원이 JUDO NFT 서비스 이용 시, TARA NFT 서비스 회원과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JUDO NFT 서비스에 접속 후 해당 약관에 동의한 시점부터 효력 발생

3.JUDO NFT 서비스의 이용계약이 성립된 회원은 통합서비스를 구성하는 TARA NFT의 서비스 회원과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TARA NFT 서비스에 접속 후 해당 약관에 동의한 시점부터 효력 발생

4.JUDO NFT 서비스에서 발행한 NFT는 TARA NFT에서 동일하게 표시되며,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합니다.

TARA NFT 서비스에서 발행한 NFT는 JUDO NFT에 표시되지 않으며, 판매 및 구매가 불가합니다. 단, 본 조 3항에 따라 TARA NFT의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후, TARA NFT 서비스에서 구매한 NFT는 JUDO NFT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JUDO NFT 서비스에서 발행된 NFT는 TARA NFT에서 Drop 판매, Market 판매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분쟁조정)

디지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저작권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제16조 (관할법원)

본 약관에 의한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제17조 (관계법규)

1.본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2.본 약관과 회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07월 03일부터 적용됩니다.